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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하는 법 휴면계좌 복구 서류

나편한세상 2023. 4. 18. 06:05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모두 사용하고 계시나요?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돈 또는 숨은 돈 찾는 방법 중 하나인 휴면계좌 통합조회하고 휴면계좌에 있는 잔액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휴면계좌

 

일정 기간 동안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한눈에! 메뉴보기"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서 "전체 동의하기" 클릭 → 하단에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클릭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은행별 계좌내역이 뜹니다.

와우! 주로 쓰는 계좌는 5개도 안 되는 데 10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네요.

계좌구분에는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가 있는데 비활동성계좌가 휴면계좌입니다.

"조회"버튼을 눌러 휴면계좌를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를 해지하고 잔고이전을 하려면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잔고를 이전할 본인 계좌 또는 기부를 선택하세요.

저는 본인 계좌로 이전하기 위해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잔고이전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한 다음에 하단에 위치한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해지계좌정보와 해지예상금액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으로 잔고이전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운 수수료...)

확인 끝나면 빨간색 칸 안에 회색으로 기재된 글씨를 본인이 아래의 칸에 직접 기재한 후 하단에 위치한 "잔고이전·해지 신청"을 누르면 완료!

 

 

 

클릭과 동시에 잔고이전과 휴면계좌 해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면계좌 복구 서류

 

휴면계좌를 복구하려면 신분증과 함께 계좌 사용 목적에 따른 별도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등

▪ 모임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연금 수급 : 연금증서 또는 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빙서류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 별도의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는 은행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빙할 서류가 없거나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휴면계좌 복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면계좌를 해지 또는 한도제한 계좌(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 시 1일 30만 원,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 시 1일 100만 원의 이체 및 출금 금액 제한)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한도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개월간의 급여 수급 혹은 카드 결제 실적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하는 방법, 휴면계좌 복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서 숨은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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