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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

나편한세상 2023. 6. 2. 06:28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해야 하는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과태료 유예기간이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신고지역

-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및 시 지역의 주택이 대상

 

🔶 신고 제외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한 달 체험 등의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차 계약내용(임대료, 계약기간 등) 등

- 신규계약 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을 작성하고 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24시간 신청가능)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 임대차신고·매매신고 주소지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신고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한 번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신고

 

2. 신고서 등록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임대차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임대차신고

 

3.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고 공무원이 승인해 주면 임대차 신고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 효력 발생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24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죠^^

"계도기간 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으나 정부는 "신고를 미뤄준 거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니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안 한 건은 모조리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ㅎㄷㄷ

 

꼭 전월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해야 하는 분들 또는 계약하신 분들은 꼭 전월세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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